환경 영향 평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택지 개발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더러,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렸다.
엊그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측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지를 개발한 지자체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당초799명의 주민이 요구한 보상액 9억여원에 대해 5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기타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개발 사업자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금후 개발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소음 피해보상을 받게된 의왕시 A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된 순환고속도로는 밤낮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예측되었던 곳이다. 그런데도 의왕시는 수익을 앞세워 택지 개발을 했고, 건설회사는 방음벽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을 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개발부터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당히 대처하면 된다는 식의 본말전도(本末顚倒) 사고이자,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개발이란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지킨 경우보다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은 국민과 파괴된 자연환경은 그 정도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아무튼 이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문제 발생이 예측되는 데도 실존법과 약속(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와 건설회사에 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다른 한편으론 모든 개발 주체에게 섣불리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바라건데 설마하니 했다가 일격을 당한 의왕시와 말썽이 생기면 손해, 별탈없이 넘어가면 득이라고 여겼던 (주)반도는 주민이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건설회사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