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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지방의회 승인에 ‘발목’ 우려 때문

해설-양주테크노밸리 투트랙 추진은

평택BIX 등 도의회 심의만 1년
지방공사 방만경영 억제 기능
3기 신도시 사업 차질 가능성

LH는 의회 승인 자유로운 입장

경기도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의 사전심사를 동시 추진하는 데는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각종 대형사업들이 긴 절차에 막혀 추진이 늦어진 과거 사례의 해법이다.

절차상 늦어질 수 밖에 없는 3기 신도시 조속 추진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공사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광역지자체가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할때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이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 전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소요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가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등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3개월, 타당성검토에 6개월 등 타당성조사에만 모두 9개월이 소요된다.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만 11개월여가 소요되는 셈이다.

타당조사 후에는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 동의안의 경우 도가 2017년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2018년 10월에야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심의에만 1년여의 기간이 걸린 것. 이들 3개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까지 타당성검토(9개월), 행안부 투자심사(3개월), 도의회 심의(12개월) 등 사전절차에만 2년여를 소비한 셈이다.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방공사의 경영 건전화 및 안정화 등 순기능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역기능도 발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3기 신도시 개발 3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 창릉동(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동(343만㎡·2만가구), 남양주 왕숙(1천134㎡·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3만2천가구), 과천(155만㎡·7천가구) 등 6개의 신도시 가운데 5곳이 도내에 위치한다. 나머지 1곳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1만7천가구)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고양과 부천의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각각 참여한다. 경기도시공사도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 등의 택지 조성 참여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지방공사와 함께 지방의회 승인에서 자유로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LH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지방공사는 지방의회 승인에 자칫 발이 묶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및 택지 조성에 참여하더라도 LH와 같은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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