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