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설훈, 음식물폐기물 돼지 사료화 금지법 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설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