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하라"고 부방위에 지시했다.
이는 조사권을 갖지 못한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검찰 등 여타 조사기관들과의 갈등 발생과 업무영역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방위 업무보고를 받고 "부방위가 각 분야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의 정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방위는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서 중심을 잡고,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선 모든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추방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