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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결식아동에 체계적인 급식 지원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양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이 이뤄진다.

양주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이다.

한미령 의원이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시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겸직금지 및 신고에 관한 제8조 제2항에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시의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또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청년 대상 기본소득정책인 ‘청년배당’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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