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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조·구급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처벌 받은 저력이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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