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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쇠지팡이로 담당의사 폭행한 50대 실형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40대 의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의사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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