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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선거법위반 무죄는 법리오해”

검찰, 2개 혐의 양형 모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지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수원지법에 백 시장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모든 양형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백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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