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검찰이 긴급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남모씨(68)가 지난 2002년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김 검사를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 검사는 지난 2002년 5월 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조사하다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해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오후 5시쯤 석방때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피의자의 석방여부완 별개로 체포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