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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동료에 앙심 흉기 살해

60대 징역 20년형 선고
법원 “증거 인멸 등 계획적 범행”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나 출입증을 소지했음에도 미리 물색한 경로로 몰래 부대에 잠입한 점, 온몸을 가리는 방진복과 마스크, 흰 장갑 등을 착용하고, 이후 방진복을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범행동기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미군기지(K-6) 내 사병 숙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하청업체 소속 동료인 김모(5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김씨가 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 이후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김씨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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