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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입찰 수수료’

진작부터 물의를 빚어왔던 일부 시·군의 입찰 수수료 징수가 감사원의 시정 요구와 경기도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되고 있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01년 11월 입찰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입찰제를 실시 하면서 입찰 참가자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36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15개 시·군은 지난해 상반기 사이에 수수료 징수를 폐지했으나, 나머지 21개 시·군은 1건 당 5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
아무리 자의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안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무시하는 것은 행정 질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과 징수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것은 일률성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 스럽다.
둘째는 오늘날의 행정은 되도록 지역 주민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21개 시·군은 서비스는 하지 못할 망정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셋째는 세외 수입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한다지만 수수료 수입 규모로 볼 때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만한 액수가 아니다. 결국 수수료 징수는 세수에 큰 도움이 안되면서 입찰 참가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동일한 행정체계 아래있는 지자체가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인상만 부각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세수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입찰 참가자에게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연간 1-2억의 세외수입을 놓치기 아까워서,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사업자의 형편을 배려한다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셈치고 수수료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자치단체 다운 선택이 될 것이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차별적으로 입찰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시·군에 대한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 만은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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