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금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연금 보험료 과세분포를 다시 만들어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고소득자 상한선이 월평균 소득의 3배 이상으로 바뀌고, 저소득자 하한선도 현재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 생계비로 높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연금지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줄여 지급한다는 규정과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