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천시가 민원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민원인에게 욕설로 맞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8일자 13면 보도) 고발민원에 대해 법규정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담당공무원은 고발장 제출 민원인에게 피고발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강모(전북 익산시)씨는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S특장(화물자동차운수업)이 허위문서 작성과 사무실 타용도 사용,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 미보고, 허가된 주차장을 벗어나 불법주차 등을 일삼고 있다며 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9일 S특장이 이천시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화물자동차운수업 등록을 했으나 주사무소에 간판이 없고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무실 집기를 가져다 놓으라는 개선명령만 내렸다.
이날 담당자는 ‘위 상황으로 보아 임대기간은 남아 있으나 주사무소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명령으로 사무실 정비를 하고 필요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복명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휴업·폐업으로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 및 퇴직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담당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강씨에게 "행정처분은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민원인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지입료를 내지 않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진정은 지입료를 내지 않기 위해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으로 진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