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특정 여자연예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기 여가수 A(25)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카페를 연 뒤 지난 29일 폐쇄할 때까지 A씨의 사진에 `안 벗으면 못 사는 여자'라는 비난글을 합성해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유씨는 A씨의 소속사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IP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의 선정적인 춤과 행동이 공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 카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