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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인력부족 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1인이 2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는 211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 6000개, 전체 400만개 사업장 가운데 0.7%만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로 인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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