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일 음란 영상물을 불법으로 복제한 뒤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공장에 DVD 및 비디오테이프 복제기 등을 설치한 뒤 불법 복제음란물 3만여개(시가 4억5천여만원)를 제작, 전국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적한 농가에 위치한 공장을 임대,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