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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식자재마트에 소형마트 속앓이

규제 벗어나며 골목상권 잠식
소규모상가·잡화상 타격에 폐업
“상인들과의 상생 법안 필요”

대형마트 못지 않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도심 곳곳에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지만 법의 규제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상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25일 수원시와 유통업계,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며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등 인근에 입점을 하려면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식자재마트는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며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또 식자재마트가 음식을 만드는 식자재 뿐 아니라 각종 공산품, 잡화까지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며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요식업 등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소형 마트 뿐 아니라 잡화상 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수원 A전통시장 내 위치했던 소형 마트가 올해만 2곳이 문을 닫으면서 한때 7~8곳이던 마트가 모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중소형 마트 한곳만 간신히 영업을 잇고 있다.

5년전 전통시장 인근에 식자재마트가 세워지면서 시장 내 상인들조차 발길을 식자재마트로 돌린 것이 원인으로, 배달차량을 이용해 식자재를 식당 등에 배달하면서 빠르게 상권을 장악했다.

A시장 내 한 공인중개사는 “식자재마트가 생긴 이후 편의점까지 모두 문을 닫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 한곳만 남았다”며 “낮은 가격과 배달 서비스 등으로 인해 한푼이 아쉬운 시장내 상인들 발길이 식자재마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B전통시장도 3년전 인근에 세워진 C식자재마트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났으며, 주택가에 자리한 소규모 상가는 물론 10여k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식자재마트는 1층 식료품점과 2층 잡화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매장이지만, 연면적 3천㎡ 이하 규정을 피해 1층과 2층 사업자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에도 속하지 않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가 하면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B전통시장 내 한 마트 사장은 “C마트가 들어선 이후 전통시장 상인들조차 눈치를 봐가며 C마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릇류 등을 팔던 잡화점 몇 곳은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적자를 기록했는데 식자재마트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대형마트의 경우 소규모 마트 등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식자재마트는 전혀 전혀 구제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식자재마트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지만, 설립이나 운영을 제한할 방법은 전혀 없다”며 “소규모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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