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도로, 하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가 장마철로 접어들었지만 예산회계법상 구조적인 문제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복구공사가 다음해 장마철까지 완료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 피해가 반복되는 등 복구비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도내 371곳에서 20명(8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1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하루 200㎜ 이상의 비가 내렸던 지난해 8월 6일과 7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166건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성과전예산) 154억원, 지방비(예비비) 135억원, 기타 8억5천만원 등 총 297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주민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발생 후 7일 이내 조사를 실시한 후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를 겪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은 다음해로 넘어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가 수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다음해에 편성, 지원되기 때문으로 예산회계법상 지원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피해조사를 하고 복구계획을 확정, 정부에 보고한다.
이어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안을 검토한 후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도의회 승인을 받기 전 사용하는 성립 전 예산으로 실제 필요한 공공시설 복구예산은 다음해로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또 다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도로, 교량 등을 우선 복구해야 하지만 예산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확보할 수 없어 예산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도는 원활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총 150억원(국비60%, 지방비 40%)을 투입해 시흥 거모, 김포 봉성.포내, 구리 아천, 동두천 안흥, 연천 두일.초성, 고양 송포, 파주 두지 등 9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용인 구성과 고양 문봉 등 7개 하천변 지역과 1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올해 550억원을 투자해 6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량이나 하천, 제방의 경우 성격상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완료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평상시도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일반예산을 편성해 위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국비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