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나오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규제 인정 질환에 대한 전면적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원시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협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와 특조위는 지난달 15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제보 및 상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시의 이같은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의학적 엄밀성에 대한 의존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폐 손상을 비롯해 태아 피해, 천식에만 국한된 정부규제 인정질환의 전신질환 확대 등과 함께 피해 입증 필요서류 간소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사실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정기준을 너무 의학적 엄밀성에만 의존해 피해자 대부분을 정부 지원이 불가한 3, 4단계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다. 3, 4단계 피해자들은 특별구제 대상자로 지정돼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의 경과로 불만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제보 협약이 자리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과정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도교육청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돕기에 나섰으며, 올해 말 피해자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정부 추산 400만명, 피해 추정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지만 정부 인정 피해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며, 지난 2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접수자는 사망자 1천415명을 포함해 6천461명으로 집계됐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