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치아 손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이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이 병원 원장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초 병원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