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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행정’으로 ‘복지부동’ 오명 벗기를

경기도가 평소 공직사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복지부동’(伏地不動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했다. ‘경기도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대통령령(令)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추진 동력에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적극행정’은 모두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는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를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半期)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과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 가운데 한가지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강화’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는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면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또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징계 우려도 최소화한다. 이와함께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보호한다. ‘소극행정 혁파’는 근무 태만과 무사안일 등에 대한 점검 강화와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담겼다.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 등으로 인해 몸을 움추리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꺼렸던 공무원에게 좋은 행정이다. 징계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으로 ‘공무원=복지부동’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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