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이야기]세무쟁이의 가을

 

 

 

20여년 동안 세무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느낌이다.

1월은 바로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다. 각 거래처의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직원들과 쉴 틈없이 일을 한다.

25일이 지나면 2월초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신고기한이 2월 10일로 늦춰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거래처들이 주로 면세사업자인지라 사업장현황신고도 늘 정신이 없다. 어찌 어찌하여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한다. 이때는 주로 구정연휴와 기간이 겹친다. 신고가 끝나면 2월 중순이 된다.

3월 10일까지 각 거래처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한 2월말과 3월 10일까지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다. 지급명세서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이니 한 업체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제출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제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법인들이 세무법인들의 주 거래처들인데 법인 사장님들과 법인세 신고를 잘 논의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는 법인의 대출과도 연관돼 있어서 사장님들과 각 계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재무제표의 작성을 새로 하기도 한다.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다. 요즘 부가세 예정신고는 별로 힘들지 않다. 모든 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5월에는 각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4월말부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회의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5월은 정말 정신이 없다. 거래처들과 연락하여 여러가지 세무적인 조언을 해야 한다. 5월도 20일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의 세금이 계산된다. 이때쯤 저녁을 먹고 좀 걷다 보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저녁 어스름을 틈타 발걸음을 잡는다. 이렇게 5월은 간다. 5월 종합소득세가 끝나면 또 법인세와 같이 6월초에 며칠 정도 사무실을 쉰다. 이제 세무하는 사람들의 1년 농사는 거의 지었다.

요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다.

개인의 대형업체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데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적용금액이 점점 낮아져 확인대상자가 폭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가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신고와 함께 6월도 정신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6월이 끝나면 진짜로 세무쟁이들은 거의 1년 일을 끝냈을 것이다.

6월까지 신고가 끝나면 직원들과 단합대회 차원에서 짧게라도 해외로 여행을 간다. 이번에는 7월초에 3박 5일 동안 동남아를 다녀왔다.

이제 7월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다. 7월까지 신고를 끝내면 여름이 된다. 이제 직원들은 여름 휴가를 간다. 8월 중순까지 여름 휴가기간이다. 그러고 나면 9월이고 추석이다. 나에게 추석은 한 해의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때이다.

그동안 사무실의 공간이 좁았던 터라 이번에 한 층을 더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불경기에 임대료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공간이 좀 넓어지면 직원들도 나도 좀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거래처를 좀더 확보하고 일도 좀더 많이 해볼 생각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2019년 추석을 보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과 11월, 12월은 세무적으로 업무에 다소 여유가 있는 기간이다. 20여년이 지나도 이는 변함이 없다.

신고 등 세무업무들이 기간마다 촘촘히 있어 20여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