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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헌재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평택시 “교통망·접근성 탁월”
당진시 “사업목적 달성 고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정해야 합니다.”

“교통망 및 배후 산업단지 분포, 통관업무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에 귀속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충남도 당진시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진시는 매립지의 주요 부분이 평택시에 대거 귀속하게 되자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고, 이날 변론에서 당진시와 평택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평택시는 “당진시와 달리 매립지와 완전히 연접한 평택시가 교통이나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고, 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평택시 관할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진시는 “지리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평택시가 지리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당진시는 “도로, 항만, 전기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관리하고 있고, 그외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택시는 “매립지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평택시가 당진시보다 먼저 대처해 왔고, 전기, 통신,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도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며 매립지 지역에 대한 기존 행정권한 행사와 관련한 입장도 달랐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심판권한이 소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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