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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인천 하천살리기 전부개정 조례 제정의 의의

 

과거 물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부처마다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총괄 기능이 없었다.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을 권고해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8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음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출범식을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물관리 정책의 3대 핵심방향은 지역중심, 유역관리, 거번넌스 확대이다. ①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정부의 통합 물관리 ②행정중심에서 유역중심을 강조한‘유역중심 관리와 하천생태계 회복’ ③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굿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통합물관리에서 인천은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된 인천의 하천살리기 운동의 결실로 2003년 9월 26일 민·관 협력에 의한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 2004년 1월 4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활동했다. 시간이 흘러 구성초기의 열정도 옅어지고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는 악재 속에 운영비 지원이 금지 및 상근 인력없이 이어져 오다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부침도 겪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천하천살리기 상징적인 승기천변에서 개최된 제8기 추진단 하천별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민·관이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다시 한번 인천하천살리기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드디어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의원 공동발의(강원모, 김병기, 김성준, 김희철, 민경서, 손민호, 이병래, 이용선, 임동주, 조성혜)로 전부 개정조례로 제정됐다.

조례 개정의 목표는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물환경보전법 개정(2016.1.27. 시행)에 따른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하천살리기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속적인 하천살리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민 참여형 하천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조 및 제3조)하고 추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역할을 명시(제4조부터 제6조 까지)하고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제11조)을 만들었다.

또 평가실시 규정을 신설(제10조)해 인천하천살리기가 추구했던 목표와 철학이 얼마나 구현됐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본연의 역할을 소흘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 지속가능한 하천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 전면개정은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하천을 살리겠다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환경국, 하천살리기추진단 관계자들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식, 하천살리기에 맞닿은 시각과 정서의 차이 등에 의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을 거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존재할 것이다. 어느 순간 인천하천살리기의 위기는 또 올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민·관 서로의 노력이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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