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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서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2년, B(44)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B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도내 한 재건축 조합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말 지장물 이설 업체 관계자인 B씨로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약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듬해 초 B씨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계약금 합계 8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B씨와 약속한 총 6천만원의 뇌물 중 먼저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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