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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인근 땅 5만5천㎡ 30년간 ‘개발 동결’

고양시, C4부지 ‘미래용지’ 지정
이재준 고양시장, 언론 브리핑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밝혀

 

 

 

고양시 킨텍스 인근 5만5천㎡ 규모의 C4 부지가 첫 ‘미래용지’로 지정돼 앞으로 30년간 개발을 못 하도록 묶이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잠재가치가 높은 땅을 보존하는 내용의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가 지난 27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며 “‘미래용지’란 30년 뒤 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남겨두는 부지로서 30년 간 땅의 처분이 금지되며 임시 활용만 가능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직접 밝혔다.

해당 부지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서 킨텍스 ‘C4 부지’ 1곳이 미래용지로 지정됐으며 이곳은 총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황금부지로 아직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유일한 부지다.

C4부지의 미래용지 지정 배경은 킨텍스 일대의 무분별한 주택단지 조성으로 당초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킨텍스의 국제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13곳의 부지에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8천600여 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마지막 남은 C4부지도 2017년 매각이 추진됐으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최대 90%에 달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무산됐고 시는 매각절차도 전격 중단했다.

그러나 향후 C4부지의 도시계획이 근시안적으로 변경되어 다른 지원부지처럼 주택단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 끝에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장은 ‘땅 묵혀두기’라는 비판에 대해 “미래용지 보존조례는 30년 동안 C4부지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매각이 중단되어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를 ‘공공의 보존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앵커기업·연구소 유치처럼 가장 유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선언”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C4부지의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도시경관을 고려한 휴게공간, 임시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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