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 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스마트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신고 단속되면 즉시 자동차정보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담당공무원 2명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시스템에 일일이 수기 입력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치판독, 차량 소유주 확인, 과태료 부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 시간이 1/3 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