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 인력 및 제반 등 추가 비용 부분 등을 시장이 아닌 부서 과장이 운영사 대표간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본보 10월 3일 8면, 9일자 8면 보도)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가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시민단체 등도 형사고발을 해야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 단체등은 ‘어이없는 이면합의서 유감’ 논평을 통해 사실상 시의회 철도 조사특위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정치개혁시민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김포시의회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몇 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낸 것이라곤 이면합의서 뿐이고 그 후속 대책 또한 논의만 하다 하 세월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의 이같은 지적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의뢰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간만 오래 소요될 뿐 한계가 분명하기에 형사고발을 통해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여져 도시철도 특위위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지만 시는 운영비로 5년 동안 1천13억 원을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지불해야 하고 단기 차량 떨림 해소를 위해 3년간 차륜삭정 2억 원, 방향전환 3억 원, 차륜호환 19억 원 등 3년간 24억여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면합의서가 시장은 내용도 모르고, 대표성도 없는 과장이 전결 서명을 했다는 걸,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며 “시장은 허수아비, 핫바지인가, 과장 전결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김포시 행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막장행정이었나”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면합의서로 시 당사자인 담당 과장은 억울한 꼬리 자르기, 토사구팽이라고 항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훈 운영위원장은 “운영사와의 이면합의를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만큼 스스로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실을 명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