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4일 포천 여 보험설계사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심모(34).신모(35)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 피해자를 유인.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생명경시 행위, 사체를 보게된 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사형이 마땅하나 공범 오모씨가 자살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신씨는 공모는 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고 망을 보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감형의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자살한 오씨와 공모, 지난 2월20일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보험설계사 유모씨를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창고로 유인, 1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유씨를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