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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건축기준 대폭 강화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 300세대서 20세대 미만으로 조정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세대별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도내 주거환경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상복합건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과 단지 내 복지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건교부와 주택법을 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우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이 가능한 주상복합건물의 규모를 현행 300세대 미만(주택법시행령 제15조)을 20세대 미만으로 조정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대상규모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최종 합의한 상태로 바쁘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세 제외됐던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건축돼 왔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조경 등 일정기준 이상의 부대?복리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축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올해 도내 보급되는 4천여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의 학교용지 확보와 단지 내 부대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해 우후죽순 건축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사전 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규모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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