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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민의힘 의원 퇴장 가운데 여당 주도 표결 처리
‘방문진법 개정안’ 바로 상정...두 번째 필리버스터 돌입
표결은 오는 21일 이후 전망...‘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순차적 처리

 

여야 쟁점 법안 중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졌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을 넘어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인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24시간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국힘)-김현(민주·안산을)-이상휘(국힘)-노종면(민주·인천 부평갑) 의원 등 4명이 차례로 나서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토론자인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7시간 3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같은 당 이 의원은 “입만 열면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들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제 세력을 통해 언론을 틀어쥐겠다는 이중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YTN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장악을 강하게 반박했다.

 

노 의원은 9시간 6분간 법안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4명 여야 의원 중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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