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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문화칼럼]일제강점기 한국, 조선이라 부르면 안된다

 

 

 

 

 

안중근 의사 순국 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제 체결하였고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간다. 안중근 의사는 스스로 대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조선은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나라의 국호이다.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을 부정하며 계속해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망국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한국인을 조선인이라고 지칭했는데 멸시의 어감이 확실하여 식민지인, 미개인, 노예 등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 아닌 대한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안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유묵에도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서명하였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1897년 8월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고,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리며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세계에 알렸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한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탈되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이 시기 이토 히로부미는 침략의 원흉으로 대한제국을 무력화시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대한제국이니 대한이라는 국명은 이후 당시 백성들의 가슴에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그렇게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대한국, 대한 등의 호칭이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자리잡았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지칭하는 조선보다는 한국이라는 말이 더 심정적으로 와닿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여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호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1927년 신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신석우가 사회를 맡았다.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때 여운형이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자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말로 되받아 결국 '대한민국'이 국호로 채택되었다. 훗날 북한은 이에 대해 동조하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채택하였다. 뭐든 우리와 빗나가야 하니 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태극기를 사용하다가 인공기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조선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호가 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용어인 조선총독부, 조선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조선영화령, 조선어, 조선인 등의 말이 사용되며 우리조차도 계속해서 조선이란 말을 사용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일제의 용어로써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쳐 부르듯이 고쳐 사용해야 할 말이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멸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말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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