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 금액 및 매각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를 기록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을 말한다.
2015년~2017년에는 각각 68%, 78%, 98%에 그쳤다가 지난해 200%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실적 개선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를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했다.
올해에는 1∼8월에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기록 중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