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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00도로는 우리나라 도로 가운데 해발 높이가 가장 높다. 제주시와 중문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전국 폭력배들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6 정변을 일으킨 군사정권이 1968년 7월 벌인 ‘폭력배 소탕전’에서 검거한 폭력배들을 교화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 개설 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사 정권은 사회악을 제거 한다는 미명하에 대대적 깡패 소탕령을 자주 내렸다. 1960년대 말까지 검거된 폭력배·불량청소년은 모두 5만1천194명에 이른다. 이중 3천244명은 국내 각 건설 현장에 배치, 노역을 시켜 형벌을 면제해주었다. 제주 투입 폭력배도 이들 중 일부다. 하지만 투망 방식으로 마구 잡아들이는 바람에 인권유린의 악행이라는 역사적 큰 오점을 남겼다.

과거를 반성치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같은 악행은 재연됐다. 그리고 ‘사회정화’라는 명목하에 더욱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됐다.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1980년8월1일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되던 1981년 1월 24일까지 5개월여 동안 모두 6만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 됐다. 그 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3만 9천742명. 이들은 A, B, C급으로 나눠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다.

그중에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 35.9%의 전과사실이 없는 사람도 포함됐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였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을 준것은 진상조사 결과다. 교육 중 54명이 사망했고, 폭행 등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자도 397명에 이르는 등 총 피해자가 2천768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이같은 삼청교육이 최종적으로 위헌임을 확정했다.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를 빚댄 발언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더불어 가슴에 못이 박힌 피해자들의 분노도 되살아나고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38년전의 악몽, 그것을 거론한 저의가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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