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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 개악…철회해야"

공무원노조가 최근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개정으로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1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으나 이전에 없던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대상자 범위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근속 승진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조삼모사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는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출장자와 여성보건휴가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해당 인사지침과 복무규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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