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내년부터 자동차에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 및 상가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간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하면 절감률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연 2차례(6월, 12월)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절감률에 따라 반기당 세대별로 최대 1만7천500원까지 제공된다. 시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자동차로 확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 80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www.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한편 기존 탄소포인트제는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를 이용해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가정과 상가 건물은 물론 학교 및 아파트 단지도 참여할 수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