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경기도체육회 임원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첫 민간인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수를 539명으로 결정하고 공정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선거에서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도체육회는 이번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인수를 539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에 의거한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는 최소 500명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최종 투표자가 되는 선거인수 세부 구성은 먼저 당연직 대의원인 정회원 도종목단체 52명의 회장과 시군체육회 31명의 회장으로 83명을 배정한다.
이어 단체별 5명씩 추가해 415명을 배정하며 등록선수 및 인구기준으로 상위 50%인 축구 등 26개 단체와 수원시 등 15개 시에 각각 1명씩 가중배정해 41명을 정해 총 539명의 선거인수를 결정했다.
또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2(공정선거지원단)에 따라 1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10일이후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단속 활동을 하도록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안내하고, 선거인 후보자를 시·군과 종목으로부터 추천받아 12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투표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