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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vs 경영계 “행정조치 불과”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勞 “대정부 투쟁” 경고
使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사교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상황이 2015년 9월 15일 열린 ‘노사정 사회적 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포함한 ‘양대 지침’을 발표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한 것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조치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지만 이는 행정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주52시간제의 근간은 지키되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제 확대 ▲법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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