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가 최고 213%까지 대폭 상향조정돼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도로 재산세를 산정한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3억이하 국민주택은 일률적으로 10%의 감산율을 적용,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게 되었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건물과표 산정방법의 변경방침에 의해 최근 관내 공동주택 1만3천504가구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한 금액으로 오는 7월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시가 정부안에 따라 부과할 재산세 인상폭을 비교하면 주공1단지 27평형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만750원에서 12만1760원으로 72%가 오른다.
또 12단지 28평형은 7만650원에서 13만4천440원(90%)으로 7단지 25평형은 6만6천100원에서 13만4천680원(104%)으로 올랐다.
2, 3단지는 재건축 영향으로 집 값이 상승한 탓인지 평형에 따라 107∼141%까지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특히 10단지 34평과 40평형 인상률은 각각 147%와 168%로 타 아파트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40평형은 위치에 따라 2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4단지 23평형이 32% 9단지 18평형이 57%로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주상복합건물인 과천타워 46평형은 24%(17만2000→20만6000원)에 그쳤다.
관내 아파트 주민 김모(53)씨는 “정부가 재산세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남구나 송파구처럼 재산세율 감면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양 등 인근 지역에 비해 기준시가는 높지만 과표체제가 여전히 건물 감가상감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에 비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올해 아파트에 부과할 재산세액은 8억400만원으로 작년 3억9천7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하고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론 12억5천만원에서 17억400만원으로 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