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가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과거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그린벨트 관리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선출직으로 전환되고부터 불법이 만연되었고 원상복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지시와 지적에 따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도 행정조치에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천600여건에 이르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4천100여건이 행정조치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및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유형을 보면 무허가 신증축을 비롯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공장 창고 등이 많은 화성·안산·시흥 등지에서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은데도 단속·원상복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행정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 관리가 이같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선 시장·군수가 행정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다양화되었고 주민 목소리 또한 커졌다.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다보니 이러한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시장·군수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시장·군수에게 감표가 될 수 있는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인 것이다. 민선 단체장의 입장에서 차기를 생각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은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단속행정 그 자체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안겨 줄 뿐더러 불법행위는 적발했다 하더라도 행정제재에 있어서는 망설여지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특별한 관리 사항이 아니면 지나쳐 버리려는 것을 크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과 관계가 적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선 시·군 공무원을 닥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면 무게도 있고 행정제재에서 오는 반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정책전환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