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를 만들어 시판한 12개 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개중에는 광고를 통해 익히 알려진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사건 직후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제조업체 명단과 사건 전모를 발표했더라면 파문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때를 놓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분노만 사고 말았다.
식약청 조사결과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이에 불량 만두를 만들어 시판한 업체는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진영식품 파주공장, 삼립식품, 천일식품제조, 우리맛식품, 소디프이엔디(에이콤), 신한식품, 우정식품(만발식품), 참좋은식품, 기린식품 등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성남의 고향냉동식품과 파주의 진영식품 파주공장이 들어있다. 이밖에 기린식품 등 15개 업체는 폐업했거나 유통기간이 지난데다 제품이 소진돼 회수가 불가능했지만, 도투락물산 등 6개 업체는 2002년 이전까지 불량 무말랭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영식품의 경우는 지난 4월 10일까지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진영식품, 삼립식품, 고향냉동 등 3개 업체에서는 불량 재료 2만515㎏을 압수하고, 5만4천330㎏은 업체가 자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만두는 국제 망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작년 한해 동안 864t의 만두를 수입하고, 올해에만도 49차례에 걸쳐 437t을 수입했던 일본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추악의 극치이다.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야만성 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속된 말로 장사는 잇속을 챙기는 맛에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야로를 부리는 것은 하늘과 인간의 이름으로 용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어물적 넘길 수 없다. 사건 직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 사실상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처벌 하도록 합의했다는데 기왕이면 20년쯤 옥살이를 시키는 단죄형 법률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불량식품 제조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