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1일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경찰이 이미 지난 2월 수사에 착수, 4월말 사건개요를 파악하고도 범인 체포를 이유로 발표를 미루다 지난 6일에야 국민에게 알렸다"며 "식양청과 경찰은 직무유기, 업무태만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직시했다.
심 의원은 "경찰의 범인 체포를 기다리는 사이 국민은 '쓰레기 만두'를 계속 먹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식약청은 수사 진행 중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꾸짖었다.
그는 특히 "식약청이 지난달 초 문제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당시 상황을 즉시 파악, 조사권 발동 등 법으로 보장돼 있는 '긴급 리콜명령제'를 발동, 국민의 건강을 지켰어야 옳았다"고 나무랐다.
심 의원은 "소비자보호법(제17조의4제1항.긴급리콜)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정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는 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만 했더라도 국민들은 먹거리 문제로 이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통쳤다.
심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당국이 정신을 못차리고 처벌조항 강화만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니다"며 "직무를 태만 또는 유기한 경찰청과 식약청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