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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氏 징역 12년.추징금 148억

지난 2000년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수수하고 5억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1일 항소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 남용, 알선 수재 등 박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권 실세로 있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현대측에 거액의 비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인정되며, 그로 인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점과 남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족 화해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와 더불어 녹내장 등 건강 악화에 대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금호그룹 불법자금 3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이 보강 증거로 인정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현대그룹 뇌물 수수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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