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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냐, 천도냐 따질 필요있다

행정수도‘이전’이냐, 나라의 서울을 통째로 옮기는‘천도(遷都)’냐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6대 국회 임기 종반인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을 통과시킨데다 17대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의 공약으로 검증 받았다.
그러나 엊그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수도권에 있는 143개 기관 가운데 85개를 이전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것이 잠정 확정한 85개 기관 가운데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까지 3부가 포함되어 있고,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소위 외청(外廳)급 기관 들 뿐이다. 잠정안은 올 7월 중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이전 대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야권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천도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나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한가지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행동수도 이전은 문자 그대로 행정부만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 됐고, 그래서 야당도 동조했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이는 나라의 서울을 옮기는 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따낸 그렇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민주국가다. 바꾸어 말하면 3부는 국가 권력의 전부이고, 통치 체제의 뼈대다. 따라서 3부가 동시에 이전하다면 완벽한 천도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주장과 해석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반박 만으로 천도설을 잠재우기에는 설득력이 모자란다. 게다가 김안제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천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심의 이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옳았다”고 한 말은 천도설을 강하게 뒷바침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의 수준을 뛰어 넘는 천도로 개념이 바뀐다면 국민투표로 국민의 찬반을 묻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천도는 국가 또는 국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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