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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경고 실시

안양시가 다음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연결해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발송이 조정돼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많은 양의 전화를 받게 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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