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20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내년 4월엔 총선에 버금가는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중 열린우리당 2명과 한나라당 1명이 당선후 의정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곧바로 구속됐다. 또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3명, 무소속 1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신계륜, 한나라당 이규택,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은 의정활동을 하곤 있으나 각각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여야 의원 10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실사가 끝나면 추가 고발이 이어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릴 현역 의원들의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선거법엔 의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돼있다.
특히 151명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고발돼 불안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입건되거나 기소된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케 될 경우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는 총선에 버금가는 치열한 선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