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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렌털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쓴 글이다. 파장은 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타다’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검찰의 기소도 여기서 비롯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직원들이 작년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다. 혐의는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천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이다.

그후 재판과정에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행위가 법문언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사회에서도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는 공유경제의 혁신”이라는 옹호론과 “혁신이란 게 고작 택시 잡아 먹기냐”는 비판 여론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어제(19일)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승차공유가 택시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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