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기업들이 산업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반영해 국토계획법 하위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하위지침 개정안은 15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을 폐지,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수적인 수립항목을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건물계획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반시설계획과 건물계획 이외에 건물색상 등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도시지역내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 건물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지하수나 마을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