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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코로나19와 지방자치의 최소 요건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2020년 초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특성이 주민 대 주민의 밀접접촉으로 나타나고 있고, 감염병 환자 또한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처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민선7기에 이르는 지방자치도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난제에 직면한듯하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운영이 무엇인지 경험이 축적되어 지방자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자칫 소홀했던 지방자치의 뒷면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 공공조직을 확대하였고, 지역개발과 주민 서비스 제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로 및 산업시설의 개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신장하였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방지 행정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민의 보건에 필요한 적정한 병상, 의료인력, 의약 및 물품 등이다. 공공과 민간 의료시설과 인력과 시설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관할구역 내에 적정한 식량 등 생활필수품이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 필요한 물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인력과 물자, 시설을 항상 감시하고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임이 명확해 졌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조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도시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도시의 열악한 주거 및 비위생적 생활을 초래하였고 전염병 등을 유발하면서 도시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각성으로 계획적 도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환경 위생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담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으로 생각하여 도시계획으로 발전한 것이다. 지방자치 권역별로 최소한으로 책임지고 유지해야 하는 공공시스템과 시설을 우선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경제적 수익이 있거나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은 내 지방에 설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과 비용이 수반되거나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은 내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님비(NIMBY)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유행과 지역 위기 대처의 어려움으로 깨달은 바는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시스템과 시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최소한 준수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맞추어서 채무의 한도를 정하여 지방의 재정안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시설, 인력, 의약품 및 생필품 공급과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요건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수와 함께 교육인구를 판단하여 학교 등 교육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듯이 지역 인구에 맞추어 병상 및 구급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 묘지 및 화장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최소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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