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 회복을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절반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내년에 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한 뒤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증설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에서 30%,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